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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순천시가 소각장 입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소각장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소각장 반대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순천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반대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순천시의 소각장 건립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반대위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소각장 건립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순천시는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소각장 입지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반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천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적법했으며, 환경 영향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전문기관 선정, 타당성 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소각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각장 반대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법원이 기각한 내용을 다시 주장하며,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순천시는 더 이상의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소각장 건립은 순천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각장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순천시의 입장이다.
순천시는 소각장을 단순한 기피시설이 아닌,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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