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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4,320건에 해당하며, 납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세액은 차량의 용도, 종류, 배기량, 그리고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이다. 단,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독촉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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