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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칭,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충북에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 증평 지역에서는 10년 이상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건영 교육감은 2024년과 2025년 증평군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8월에는 증평군에 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요청하는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 방향으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지원 기능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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