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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산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업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안산시가 공개한 체납자 124명의 총 체납액은 40억 2,9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39억 7,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5,200만원이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3억 3천만원을 체납한 A 법인이다. 개인 중에서는 B씨가 지방소득세 등 7건, 총 3억 2천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즉시 제외된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은닉 재산 조사,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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