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공연대노조와 2025년 임금협약 체결…상호 존중 기반 합의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 통상임금 항목 조정…공무직 근무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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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 체결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더불어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했다.

이는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 여건 개선과 군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현 전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합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흥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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