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하동군이 20여 년간 운영된 한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입소해 있던 노인 76명에 대한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의 합동 현지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7억 4400만 원의 부당 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를 결정했고, 하동군은 업무 정지 101일 처분을 내렸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6월 최종 패소했다. 하동군은 즉각 처분 대신 요양원 운영과 노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처분을 유예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심판마저 기각되면서 업무 정지가 확정됐다. 하동군은 노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1월까지 전원을 명령했고, 요양원은 12월 1일까지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전원된 노인들은 관내 2개 시설 18명, 진주 지역 10개 기관 52명, 그 외 지역 3개 시설 6명으로 나뉘어 이송됐다.
하동군은 노인들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