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인천 연수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