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 유명무실 논란

낮은 인정률과 늑장 처리, 미흡한 처벌에 피해자 보호 '구멍'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낮은 괴롭힘 인정률과 사건 처리 지연, 미흡한 징계 수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49건이다. 하지만 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9건(18.4%)에 불과하며, 35건(71.4%)은 인정받지 못해 종결됐다.

신고된 괴롭힘 유형은 폭언과 욕설, 집단 따돌림, 의사결정 과정 배제, 모욕 및 소문 유포 등 다양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9건의 사건은 신고일부터 징계 의결까지 평균 171일이 소요됐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300일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

징계 결과 역시 해임 1건, 감봉 4건, 견책 3건, 경고 1건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국책연구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건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신고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