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심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강력 단속 예고

CCTV, 이동단속차량, 주민신고제 총동원…6대 금지구역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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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청



[PEDIEN] 익산시가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주요 생활 도로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방식은 고정식 CCTV와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동일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특히 교통량이 급증한 신축 아파트 주변 도로나 시민 이동이 잦은 생활 도로, 혼잡도가 높은 주요 구간의 불법 주정차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도심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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