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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 동안 항공기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11월 13일 오후 1시 0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수험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해당 시간 동안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이미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운항 예정인 약 140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을 조정한다.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비행 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 관련 안내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그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 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포함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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