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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99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차량의 종류, 용도, 배기량, 그리고 차령 등이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되지만, 6월 이후에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번 12월 정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가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시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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