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2기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내 납부 당부…미납 시 가산세 부과, 납부 편의 위해 야간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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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흥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2억여 원 부과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2억 1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를 중간에 등록하거나 말소,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흥군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납부 관련 상담 편의를 위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 평일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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