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집중 홍보

5만여 건 대상, 12월 말까지…미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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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목포시,‘12월 정기분 자동차세’납부하세요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 5만 2132건, 82억원 규모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한다.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ARS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앱을 통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목포시는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목포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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