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신청 접수

4촌 이내 친족 돌봄 시 최대 월 60만원 지원…양육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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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여군,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안내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위해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되어 영유아를 돌볼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돌봄 대상 영유아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이 해당된다.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유사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양육 수당을 받는 조손가정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다음 달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부여군 관계자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정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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