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물놀이장 안전·위생 관리 강화 조례 통과

김미성 의원 발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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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미성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최근 물놀이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안은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는 물놀이장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늘어나는 물놀이장 수요에 발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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