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명 관리 강화 위해 조례 개정…윤원준 의원 발의

지명위원회 기능 재정비, 현장 조사 의무화로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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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윤원준 아산시의원은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명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지명위원회 기능이 '지명 조정'에서 '지명 폐지'로 변경된다. 이는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춘 정비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 변경, 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직급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높였다. 윤 의원은 지명이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과 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했다. 이는 지명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지명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법률 적합성 확보는 물론 지명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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