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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태안군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 구매 시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태안군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스프링 통발, 원형 통발 등 일부 통발류만 해당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 대상 어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발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다. 회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구 보증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민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어선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태안군은 올해 총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면도수협을 통해 폐어구 수거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폐어구를 수거한다.
태안군 관계자는 “어구 보증금제는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수산 자원 피해를 예방하고 청정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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