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고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법원, 천안시 고용승계 거절 정당 판결…직영 전환 절차 문제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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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 벌인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천안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센터 직영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던 당시, A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2023년 3월 센터가 천안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A씨와의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반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천안시는 이에 불복,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와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됐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천안시의 행정 조치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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