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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령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 편의를 제공했다.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됐다.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된 교육에서는 건설기계 구조, 관련 법령,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등 현장 안전에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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