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120여 대 대상, 최대 1억 2천만 원 보조금 지급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약 12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2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다. 등록 기간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 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 원,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천안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