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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육종영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 등에 한정된 조사 항목을 복지 후생, 고용 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 보호 등 근무 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 처우 개선 종합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육종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 돌봄의 최전선으로,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천안시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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