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물 제설 책임 강화 조례 통과…시민 안전망 확대

지붕 제설 의무화 및 장비 지원 근거 마련,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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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지붕의 제설 책임이 추가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까지 지게 되어, 겨울철 낙설 및 낙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성민 의원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과 얼음은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차원의 장비 및 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등 다양한 건축물 지붕 구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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