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특별회계 예비비 법정 한도 초과…수년째 '위법' 논란

문수기 의원, 시의회 예산 심사서 “회계 투명성 심각하게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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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산시 특별회계 예비비, 법정 한도 1% 초과해 수년째 위법 편성… (서산시 제공)



[PEDIEN] 서산시가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법정 한도를 넘어 수년째 과다 편성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0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간월도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약 8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특별회계의 목적과 집행 구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회계 투명성을 해치고 사업비 산정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2026년 본예산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예산총액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 의원의 지적은 서산시의회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의 법정 한도 위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사례로 기록됐다. 향후 서산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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