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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가 지역 생산품 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천안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 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노종관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정됐다.
기존 조례는 지역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구매 실적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이 시의회에 구매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 생산품 구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 업체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는 지역 생산품 구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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