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4세 청년 연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시작

경기도 거주 24세 대상,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사진제공=광주시)



[PEDIEN]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이나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까지 해당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전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소 이력 전체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초본은 자동 제출된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들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2001년 1월 1일생 등 일부 출생자는 지난 1분기 또는 2분기분에 대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나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