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가결

농촌 일손 돕는 군 장병,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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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제공)



[PEDIEN] 김포시의회가 농촌 대민봉사에 참여하는 군 장병들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매희, 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군 재해보상법이나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으로는 농촌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는 지원 대상, 보험 계약, 보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욱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매희, 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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