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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도안동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와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도 엘리트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차이를 분석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동 지역 하천 준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수구역과 생태하천 보존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호우로 도안동 아파트 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에는 도안동 지역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나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해, 의결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서수원~의왕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소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38년 이후로 아직 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중장기적인 준비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성복임 의원은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으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복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보행문화 확산의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권리인 ‘걷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PEDIEN]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조정하고 도정 및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한국 의원은 제6·7·8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4선 지방의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역량, 합리적인 조정 능력, 균형감 있는 시각 등을 고루 갖춘 점에서 수석정책위원장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임기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며 ‘하고싶은 정책’ 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31개 지역현안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모든 의원 누구나 정책발굴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할 경기도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황세주 의원,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은 경기도의 자부심”
황세주 의원,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은 경기도의 자부심”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2025년 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도내 어르신과 재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를 일궈온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해주시는 재가시설 종사자분들은 모두 경기도의 자랑”이라며 “43명의 표창 수상자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의원은 안성지역 어르신에 대한 표창을 직접 시상했으며 행사 도중 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감사장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황 의원은 “뜻깊은 자리에서 감사장을 받게 되어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며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노인빈곤과 자살률을 낮추는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단지 탄소배출 줄인다…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산업단지 탄소배출 줄인다…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PEDIEN]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3.5%, 온실가스 배출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가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에너지 고도화 사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거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7월 23일 예정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다각적 대안 제시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다각적 대안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 해소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 41명으로 구성된 협력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김대순 행정2부지사, 북부청사 실·국·본부·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지역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제안했다. 우선 “김신조 침투 사건으로 단 하루 만에 폐쇄됐던 우이령 도로의 조속한 개방 및 터널 개통이 필요하며 만성적자에 빠진 서울 우이경전철과 교외선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경기도·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 개통 로드맵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북부 교통난 해소와 관광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북부권을 관통하는 우이신설선에 대해 스위스의 융프라우 열차 모델을 적용한 관광특화 노선 개발을 제안했다. “북한산, 도봉산, 송추계곡 등 경기북부의 수려한 산악·접경 관광자원을 철도 중심의 관광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과도 연계해 체류형 외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교통정책의 연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와 도내 김포·고양·하남·구리·남양주 등 경기북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며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인구,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연계노선 확대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기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버스-자전거 연계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지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짚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기관이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 시·군은 장기요양급여·재가 급여의 전액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지자체 부담비율 조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현장에서 제기된 요청들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차별과 소외’ 가 아닌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약국·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부족하다”며 “지하안전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지역의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포함,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수립 및 시군 이행 점검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원 이채명, ‘미병’ 개념에 기반한 건강불편 해소 복지정책 제안
경기도의원 이채명, ‘미병’ 개념에 기반한 건강불편 해소 복지정책 제안 [PEDIEN] 경기도의원 이채명 의원은 17일 ‘미병’ 개념을 복지정책에 반영해 어르신들의 건강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불편해지기 마련이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참는 분들이 많다”며 “이제는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건강정책이 주로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르신의 일상 속 반복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채명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만성통증 등 반복되는 불편 증상에 대해 운동·영양·한방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안복지 바우처’의 도입, △복지관, 경로당 등에 간호사·한의사·운동처방사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일상 속 불편을 관리해주는 ‘찾아가는 생활건강상담실’ 운영,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불편 해소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날 제안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복지국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미병 복지정책’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금까지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만 공공의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도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개정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