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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시는 내년부터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만 받기로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구리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다. 단, 도로, 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유흥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원 상당의 혜택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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