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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시가 교육경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용인시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조례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개념을 명시하고,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청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용인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보조사업 범위를 급식 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등 8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특히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유사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임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인시 교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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