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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이번 7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민 생활권 집중 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평일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비산먼지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하여 건설공사장, 사업장 밀집지역 등 취약지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도 강화하여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자원회수시설 보수기간 일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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