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과적 차량 500대 적발... 도로 파손 막고 안전 확보 나선다

인천시-경찰-항만공사 합동 단속, 내항·신항 등 주요 항만 집중 점검... 운전자 계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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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



[PEDIEN] 인천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항만 일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15일 내항, 남항, 신항, 북항 등 관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이들은 과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단속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로 파손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를 안내하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현행 도로법상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된다.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250대의 차량을 검차해 500대를 적발했으며, 단속과 더불어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종신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송업계에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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