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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 등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역별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고 제각각인 데이터 표준을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및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상남도 통영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 총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속 녹조저감 주제로 범부처 해법 논의
[PEDIEN]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기후위기시대, 녹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가뭄 등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녹조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예측, △올해 환경부의 녹조 저감 정책 방향, △기후변화 조건에서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 △녹조 현장대응 및 녹조저감 신기술 동향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녹조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의 협력을 견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 226개 시군구,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PEDIEN] 환경부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 △수열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임실 엔치즈 이에스지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을 소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레저목적용 선박 위험요소를 찾아 해양사고 예방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잠재재난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에서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내 대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한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은 10노트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내수면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단속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성수기에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및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함께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레저목적용 선박을 일제 정비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해상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소형선박 사고 시 전복 등 상황을 인지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를 개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와 같은 유용한 휴대전화 앱 기능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맞춤형 안전운항정보와 선박 자가점검 요령을 제공한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해역·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안전운항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레저 활동자가 선박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기관 점검 요령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홍보한다. 수상레저 주요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속하고 대국민 안전수칙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5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대책 발표는 잠재 위험에 대비해 위험요소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2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소신고를 처리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신고 1만 8천여 건을 신속히 처리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를 조치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수 피해 다발지역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
[PEDIEN] 정부는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 및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기준수위를 설정·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댐 방류량 승인 시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현재 방류량,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확대한다. ‘AI 강수예측’을 활용한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 및 예측 면적강수량을 제공한다.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한다.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을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한다.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2025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과 유치 확대를 위해 문체부, 공사,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 46개 관광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회원사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협업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신규 회원사의 가입 서명식과 더불어 ‘사우디는 지금’의 저자 김유림 대표의 중동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GCC 6개국 방한 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 방한객의 니즈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팬데믹 이후 GCC 6개국과의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4년에는 4만 959명이라는 역대 최대 중동 방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다”며 “아라비아반도에 여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만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쳐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중동 및 잠재시장에서 고부가 여행상품 전문 에이전시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개최하고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래블마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PEDIEN]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PEDIEN]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PEDIEN]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범위 확대한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新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 -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