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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4백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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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84명의 실·국·과장급 간부 중에서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실·국장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과 김종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선정됐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과장은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 △정경화 혁신행정담당관,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양동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등 14명이 뽑혔다.
설문조사는 업무능력, 공정성, 소통능력, 정직성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등 내부시스템 개선, △직원 사기진작 순으로 꼽혔다.
이어 △환경가치 수호, △환경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업무능력과 더불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능력이 주요 사유로 선정됐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태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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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PEDIEN]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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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PEDIEN]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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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PEDIEN]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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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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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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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PEDIEN]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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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해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해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해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해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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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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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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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이 추진한 서비스혁신 성과를 정부부문에 확산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33개 책임운영기관 총 59개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12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후, ‘소통24’에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해 총 3천 804명의 국민이 본선 진출 사례를 함께 평가했다.
11월 21일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사 당일 12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킨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에 꼭 필요한 꿀벌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먹이원을 발굴한 사례,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11월 21일 현장에서 결정되는 최종순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수여하며 12개 우수기관에 시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실내 화재 현장 소방관 시야 개선 장비 개발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김정기 조직국장은 “책임운영기관은 그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앞으로는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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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PEDIEN]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18년 45,067명에서 ’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 보다 낮지만,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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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 석면안전 민관 협업 강화
[PEDIEN]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월 21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 기관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같이 제공한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석면 위해성과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참여한 석면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자 시상을 한다.
최우수상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석면의 위해성을 잘 표현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를 작품명으로 하는 포스터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해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사업의 성과를 취약계층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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