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5% 돌파… 체납액 최소화 총력

전년 대비 4.4%P 상승 성과… 고액 체납 협동 징수 등 강도 높은 대책 추진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수원시가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있다.



[PEDIEN] 수원특례시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징수율이 6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60.6%였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올해 같은 기간 65%로 올라섰다.

이는 징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참석자들은 여전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징수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체납 원인 분석 및 조기 독촉의 미흡, 그리고 납세 기피 심화 현상이 주요 장애물로 꼽혔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고액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동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징수율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