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56억 원 징수 돌입... 교통 개선 사업에 투입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 대상 5,856건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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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56억여 원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 (사진제공=안산시)



[PEDIEN] 안산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총 56억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돌입했다. 시는 확보된 이 재원을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 사업에 전액 투입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 14일,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 기준으로 삼아 총 5,856건, 56억 5,588만 원의 부담금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ARS,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담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유권 이전 시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확보된 부담금이 교통 개선 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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