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오늘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돌입

소돌마을 등 3개 구간,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안전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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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가평군, “12월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소돌마을·힐스테이트 앞 등 3곳… 운전자 각별히 주의해야 ~5 (가평군 제공)



[PEDIEN] 가평군이 오늘부터 청평면 소돌마을 진입로 등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외부 차량으로 인해 마을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 구역은 총 3곳이다.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 70m 구간, 대성3리 마을회관 앞 진입로 20m 구간, 그리고 가평읍 힐스테이트 앞 도로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 9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가평군은 단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에 나서게 되었다.

가평군은 단속 시행에 앞서 행정 예고, 금지선 노면 도색,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지난달 1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된 차량에 단속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가평군 관계자는 “소돌마을과 힐스테이트 앞 도로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컸던 지역으로, 교통 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늘부터 즉시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평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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