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으로 역사적 의미 되살린다

종로구, 탑골공원 내외부 금주구역 지정 및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위한 개선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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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종로구, 탑골공원 역사성 회복 나선다 … 금주구역 첫 지정·국보 보호 강화 (종로구 제공)



[PEDIEN] 종로구가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금주구역 지정과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탑골공원은 1919년 3·1 독립선언이 낭독된 역사적인 장소로, 종로구는 이곳을 관내 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막고 공원의 상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주구역은 탑골공원 내외부에 해당하며, 2026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공원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술을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종로구는 금주 구역 지정과 함께 탑골공원의 핵심 문화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11월 26일에는 유리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설치되어 석탑을 보호해 왔지만,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으로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반사광으로 인해 관람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석탑의 보존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조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 및 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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