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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손형배 파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하며,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장려 정책에 발맞춰 파주시도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마련,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탄소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파주시가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친환경 행정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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