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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46억 원 규모다.
보상 대상은 평택시 215필지와 아산시 212필지를 합쳐 총 427필지에 달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평택시청에서 열린 보상협의회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 대책, 공공시설 이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액 산정 기준과 이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는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향후 보상 절차 및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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