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시행…최대 2천만 원 지원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이나 재해 복구, 안전 관련 사업은 예외적으로 15년 미만 경과 건축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 석축·옹벽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 부분 유지 보수 사업이다. 도색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희망하는 단지는 이달 말까지 신청 서류를 미추홀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추홀구는 접수 완료 후 현장 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공용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