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2기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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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군포시 시청



[PEDIEN] 군포시가 2025년 2기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대상자들에게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올해 7월 이후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처럼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이미 6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므로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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