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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읍시가 관내 105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법인을 정상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7일까지 영농조합법인 623개소와 농업회사법인 4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업법인의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 범위 준수 여부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5인 이상인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 비율이 10%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해산명령 청구까지 진행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정상화하고, 농업법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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