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로 '우수상' 수상 쾌거

찾아가는 세무 상담과 상설 상담소 운영 등 납세자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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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91개 사례 중 13개 본선 진출작에 포함된 전북자치도는, 광역 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조례에 명시하고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접근성을 높인 점이 주효했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부터 시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소를 운영하며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왔다. 2024년에는 농공단지까지 상담 대상을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강화했다.

도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납세보호관 제도,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제도, 희망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도 운영 중이다.

세무·법률 상담은 도청 1층 상담실 방문,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예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도를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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