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꼬막 야간 조업 허용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규제 혁신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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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군청



[PEDIEN]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은 ‘새꼬막 채취 조업시간 제한은 없애고, 어업인 소득은 높이고!’라는 주제 발표로 전국 10개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부안군의 규제 혁신 노력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

부안군은 기존 조례에서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꼬막 수확기 어업인들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 주요 생산지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야간 조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기존 규제가 어업 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부안군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야간 조업을 허용,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왔다.

부안군의 사례는 상위법 전환에 따른 그림자 규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타 시군에도 적용 가능한 규제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에 대해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부안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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