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재정 안정 '정조준'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및 징수 불가능 채권 신속 정리…체납액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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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진안군, 체납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진안군 제공)



[PEDIEN] 진안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며, 연말 지방 재정 안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보고회는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회에는 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팀장, 읍·면 팀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현황,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현황,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체납 세액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 사유를 분석하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진안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재산 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등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부도·폐업 법인이나 무재산자와 같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 보류 처리를 진행하여 체납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여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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