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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교통, 산업, 난방 등 오염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은 지역별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단속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운행 제한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된다. 단속은 통합관제센터의 차량 판독용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남원시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3회 계도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남원시는 5등급 차량 보유자를 위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조기 폐차 보조금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저공해 조치 신청 중인 차량은 운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신청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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