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과거사정리법 개정 및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조정희 의원 대표 발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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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순창군의회 의원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의회가 과거사 문제 해결과 전쟁 희생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및 전쟁 희생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상당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 주체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족관계 파괴와 생계 붕괴 등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하거나 명예를 회복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피해자의 존엄과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반을 법적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절차를 규정한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추모·유족 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 및 예산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조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바로 세우는 것은 화해와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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