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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양도 및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소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전북자치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내리고,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 또한 병행될 예정이다.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실하게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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