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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읍시가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서 누락된 농가를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197명의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197명을 선정했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따라 1인 가구에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미 지난 9월 12일에 1만 3278명의 농업인에게 1차로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급을 통해 올해 정읍시에서 농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총 1만 347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지해 온 경영주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당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되며, 지급받은 상품권은 5년 이내에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농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처리, 화학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 시 수당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기후 위기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급은 12월 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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