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규제 혁신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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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수상 쾌거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장수군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루어졌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장수군은 이 중에서도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산서면은 약국 운영이 불규칙하여 주민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에 특례를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보건복지부 건의와 더불어 약국 운영자와의 꾸준한 소통, 장수군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성과가 군민 불편 해소에서 시작된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 1개와 장관상 16개가 수여되었으며, 행사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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